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통령실이 세운 전략, 하나 더 있습니다.<br><br>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. <br><br>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. <br><br>대통령 수사가 진행중이니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헌재 심판을 멈춰달라는 건데요. <br><br>헌재가 이 요청을 받아 줄까요? <br><br>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탄핵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'헌법재판소법 51조'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><br>"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, 헌재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"는 규정입니다.<br><br>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 이 규정을 들어 헌재에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. <br><br>여권 핵심 관계자는 "탄핵 심판 정지 가능 규정이 명확한 만큼 다퉈볼 만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'고발사주'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중단됐습니다. <br><br>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 달라고 했습니다. <br><br>[이중환 /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(지난 2016년)] <br>"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최순실(최서원)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서로 상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" <br> <br>하지만 당시 헌재는 "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"며 박 전 대통령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 <br><br>해당 법 조항이 "심판절차를 중단 할 수 있다"고 되어있는 만큼, 결국 헌재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